갈수록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김기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3일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임신·출산 등 모성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기침체, 취업불안 등 저출산 환경이 여성 장애인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더욱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출산과정에서 육체적 사유 등으로 각종 검사와 제왕절개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과 활동보조인,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여성장애인의 97.5%가 임신 및 출산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6.6%가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지급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지원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성 장애인은 여성이란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