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간선제) 채택 금고는 이사장 선출을 간선제로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원직선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원 중 2명은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두어 불법선거를 감시하게 한다.
그 외에도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단위금고 감사 업무범위 확대, 주무부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권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없이 건실하게 성장해 왔으나,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상존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