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업무에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국제 원자재 시장동향을 실시간 파악해야 하는 원자재수급계획관실의 선물거래·원자재비축업무와 같이 야간근무가 필요한 부서의 경우 야간근무유형(13:00~22:00, 19:00~03:00)을 파격적으로 도입, 업무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오전출근 오후퇴근형인 일반적인 탄력근무 유형(07:00~16:00)도 함께 시행키로하고, 각 국·실·지방청장을 탄력근무제 복무관리관으로, 과·팀·출장소장을 탄력근무제 복무관리자로 지정하여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과 출·퇴근시간 관리를 맡도록 했다.
혁신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히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이며 “업무공백이 없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