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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실태조사 불공정 행위 전반적 감소·현금결제 비율 증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실시한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선정요소로서 건설분야는 가격이, 제조분야는 기술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전년 4.8%에서 4.7%로 0.1%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p 감소했다. 대금관련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은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집중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하도급법 개정 등 그 동안의 법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효과로 분석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p 감소했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전년 5.2%, 2.0%에서 4.9%, 1.9%로 0.3%p, 0.1%p 감소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7%에서 7.3%로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전년 51.7%에 비해 5.8%p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서 전년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2700여개 업체에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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