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쌍용자동차는 5일부터 노후경유차를 대차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가격 인하와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의 70%(개소세율 5.0%-1.5%)를 감면해 주며 감면 혜택은 내년 6월말까지 약 7개월간 이루어진다.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고려 시 총 143만원,쌍용차는 노후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개소세 1.5%)에 준하는 최대 50만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12월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가격 할인을 포함하는 라스트 세일 페스타(LSF)를 실시한다. 코란도 C(10%)를 비롯해 렉스턴 W(7%), 코란도 투리스모(5%) 등 주요 모델의 가격을 할인(일시불 및 정상할부 구매 시)해 주며, 코란도 스포츠 50만원, 티볼리 브랜드는 스마트드라이빙패키지(60만원)를 제공한다. 코란도 투리스모를 포함해 RV 전 차종 구매 시 차체 및 일반부품 무상보증 기간을 3년/6만km에서 5년 10만km로 업그레이드해 주고 15일까지 전시장 방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연말 콘서트 티켓 140매를 증정하는 ‘위크엔드 인 뮤직 시즌2’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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