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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보복행위하면 공공입찰 못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6-12-21 21:12:22   프린터

부제목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국무회의 통과…직불제 활성화 방안도 도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뤄지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는 벌점을 0.5점 경감해준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로 명확하게 했다.
 
기술자료의 정의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5.1점의 벌점이 부과하는 내용이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의 벌점을 5.1점으로 한 것이다.
 
보복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확대는 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다만, 면제대상이 되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앞으로 공정위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게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앞으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충실히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요건 확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 신설도 하도급대금 직불로 활성화되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개정 시행령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정하는 고시 제정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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