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시중 저축은행들이 최근 4년 동안 서민대출 규모를 60%나 축소 한 반면,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는 3천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하니 매우 충격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서민들에게 폭리 부담을 지우는 대부업체들의 돈벌이를 도와준 저축은행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이 높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고리의 대부업을 통해 급전을 해결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상당수가 대부업체 못지않은 이자로 저소득층에 대출을 해왔으며, 소액신용대출 규모도 2002년 말 2조 8천억원 수준에서 2006년에는 1조 1천억원으로 4년 새 60%나 줄여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별다른 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발급이나 자기앞 수표 발행 등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상호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행정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점휴업중인 국회는 대부업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의 제개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책임지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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