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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거래 눈에 띄게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7-01-10 20:59:41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공정위 점검 결과, 2016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실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하도급 업체 6769개, 유통 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시한 19차례의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도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8%, 유통분야의 판매 장려금 수취는 37.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나타난 하도급 분야 안전 관리비 떠넘기기, 유통분야 전문 소매점 불공정 행위 등 새로운 애로사항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분야- 위반행위 전년보다 19% 감소
 
하도급분야에서는 업체 6769개를 설문 조사한 결과, 2016년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2015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는 2015년 820개에서 2016년 665개로 19%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대금 미지급이 8.0%(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 취소, 기술유용 등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였다.
 
설문에 응답한 하도급 업체 중 97.2%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거래 질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거래 실태 점수도 전년 75.7점보다 3.5점 상승한 79.2점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위반행위 경험했다” 35% 감소
 
유통분야에서는 납품업체 1733개를 설문조사 한 결과, 2016년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2015년 보다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2015년 122개에서 2016년 79개로 35.2%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부당 판매 장려금 수취가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20.0%(15개-12개) 감소했다.
 
설문에 응한 납품업체 중 91.9%는 유통분야의 거래 질서가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거래 실태 점수도 76.1점 보다 1.5점 상승한 77.6점이었다.
 
가맹분야-가맹점 위약금 부담액 평균 294만원
 
가맹점주 2845개를 설문조사 한 결과, 가맹점주 중 83.3%는 가맹분야의 2016년 거래 관행이 2015년 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세부 유형별로 손해가 나는 심야영업 중단을 허용 받은 편의점 수가 1420개로 지난해 1238개에 비해 14.7% 증가했다.

 

가맹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도 평균 294만 원으로 2015년 424만 원에 비해 30.7%,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 원으로 전년 5081만 원에 비해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이 평가한 거래 실태 점수도 전년 68.9점 보다 2.3점 상승한 71.2점였다.
 
한편, 하도급·유통· 가맹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현장 방문에서 업체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그동안 이뤄진 각종 제도 보완과 법 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3배소 적용 대상에 기술유용 이외 부당 감액·반품· 위탁 취소도 추가(2013년 11월)’, ‘부당특약 설정이 위법 행위로 명문화(2014년 2월)’,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으로 추가(2016년 1월)’ 됐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문제에도 강력히 대응하여 지난 4년간 총 7280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2015년부터는 불공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했다.
 
유통 분야에선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수취를 금지(2013년 10월)’하고, ‘판촉 비용 ·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유통업체-납품업체 간 비용 분담 기준 마련(2014년 7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6개 TV홈쇼핑사(2015년 3월), 3개 대형마트(2016년 5월)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에 각각 144억 원, 2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
 
가맹 분야에서도 그간 ‘심야영업 강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매장시설 변경 강요 금지(2014년 2월)’, ‘가맹본부의 판촉비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2016년 9월)’ 등의 내용을 가맹거래법에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외식, 편의점, 커피, 문구 등 주요 가맹분야의 영업 지역 축소,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부당 계약 조건 설정 등 가맹점주들의 핵심적인 애로사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 올해에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다각적인 노력
 
한편 공정위는 올해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와 간담회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 대금 미보증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위탁 내용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 특약 설정 관행의 감시를 강화하며, 용역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가전, 건강, 미용 등 분야별 전문 소매점(카테고리 킬러)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 근절을 위해 계약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거래 단계별로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원·부자재의 구매 강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 불량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 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 등에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등 일부 업무의 지자체 위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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