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차별시정 신청제도 도입 후, 최초로 신청된 차별시정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여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 지난 10일 오후 4시그동안 2차례 심문회의와 2차례 판정회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의 정세윤 외 9명의 2007년도 7월 임금과 배치전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기간제법상 시정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을 신청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를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배치전환 이전까지는 모두 도축업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작업공정상 노동 강도가 경미한 분야가 있으나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배치전환이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도축업무를 수행했을 것이 예상되는 점, 배치전환 이후를 보더라도 도축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자의 선택은 적격하다고 인정하고, 7월분 임금(상여금 포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 사이의 2007년 7월분 임금차이는 차별적 요소가 인정되고, 각 근로자별로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산정 및 군 경력 가산 등에 따라 새로 임금을 산정한 결과 기존임금과 405,750원- 839,033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 배치전환은 사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돼지도축업무 도급화를 기간제법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급속도로 추진하다가 발생되었고, 또한 정규직은 도축업무로,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상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 하였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됨을 인정했다.
그 외 서로 다른 임금결정체계, 통상임금 이외의 기타금품, 휴가 등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규정 적용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당해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이 확정되어 신청인들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