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사용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11개 자치단체는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등이다.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평창·강릉·정선 지역에는 경기장 건설,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평창·강릉·정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에 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에 48억,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에 32억 등을 지원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에 대해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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