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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사등록 일시 : 2007-10-26 15:41:01   프린터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평균 2%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8.6%인상해야 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상위 의료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에 지원되던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입자단체들이 수차례 문제제기 한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따라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보건복지부가 애초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급여비지출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야간진료가산 같은 항목을 일방적으로 끼워 넣으면서도 재정추계와 지출을 안이하게 운영한 결과,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에 복지부의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한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은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바이다. 유형별 계약을 통해 보험운영자인 정부가 수가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각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가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수가계약시 3.5%의 높은 수가인상에 가입자단체들이 동의한 것도 2006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가계약시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가입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부터 유형별수가 계약이 이뤄지게 되었으나 복지부는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유형별 수가계약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1억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요양기관 수가를 평균 1%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고, 특히 비중이 큰 병원과 약국은 3 - 3.5% 정도 인하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가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1.7%를 인상해 줬으며 병원측 수가협상안에도 1.45% 인상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 선심쓰듯 수가를 인상해준 댓가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불하라고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의료공급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수가를 인상해주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는 보험료인상에 반대한다

지금과 같은 땜질식 건강보험운영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만 증가시킬 뿐,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출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국민들은 실제 보장성 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행위별 수가 시스템 하에서의 수많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행위별 수가 시스템 하에서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인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의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통제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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