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구성 사업자들과의 거래를 막고,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여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상계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친목과 회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경 결성된 친목회이다.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는 2011년 4월 비구성 사업자와 공동 중개한 구성 사업자를 임원 회의를 통해 제명했다. 2016년 2월에는 영업장을 이전한 구성 사업자들을 정기 총회 투표에서 제명했다.
이런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상계회에 행위 금지 명령, 구성 사업자와 비구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1년 4월 유사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법 위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1,000만 원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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