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은 15일 성실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능하다.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했다. 월별납부 승인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관세청은 이번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천개 업체,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별납부 활용 사례 > 의류를 제조하는 A社는 원단 등 통관시 발생한 연간 50억 규모의 관세에 대해 회계부서 관리하에 납부기한내 관세를 성실납부했다. 디자인팀 소속 연구원이 의류 샘플을 회사명의로 특송 통관하면서 관세 10만원을 체납하고, 체납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社 회계 담당자는 체납발생 후 30일 경과시점에 체납 관세를 납부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전까지는 단 1건의 체납발생으로 월별납부 이용이 불가하여 통관시마다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이번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으로 매년 50억원의 관세를 월별납부로 이용하여 연간 약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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