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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남 의성 등 8개 시·군 50-60km로 하향
국도변 마을구간에서 시속 50km(2차로) 또는 60km(4차로)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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