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지정 사유가 없어진 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 결정을 위하여 27일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를 개최하고 부산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이후에 수도권 신도시 추가 발표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절차를 늦춰오다 지방 주택경기 악화로 최근 지방주택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등 중견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되었으나 주택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및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된 영도 등 일부지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시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부산 방문시 공식 건의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건의서를 제출해 왔으며, 금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시간부와 지역국회의원, 시의회, 지역건설업단체 등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부산지역의 어려움과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즉시 해제를 요청하고 수차례의 걸쳐 조기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산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 규제되어온 전매제한과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이 풀리게 되어 그 동안 위축되어 있던 주택수요자의 거래심리 회복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 및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해운대구와 수영구 및 영도구에 대해서는 조기 해제 요구를 계속하는 한편,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즉시 요청하여 2007년 10월까지는 해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투기과열 방지대책으로 전매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전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등으로 부동산 투기의지를 사전차단하고 필요시 청약자격 지역제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