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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위, "접도구역안 협의매수대상 확대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7-11-14 16:39:15   프린터

접도구역 안에 있는 주택 등 토지의 정착물도 협의매수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4일 강원도 홍천군의 박모씨 등 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민원과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의 협의매수대상을'토지'에서'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하도록 법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법률에는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정해져 있는데, 도로법만 '토지'로 제한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도로법」제50조의8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접도구역안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고속국도법」제10조도 이를 준용해 접도구역안 토지만 협의매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매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다른 법률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은 협의매수대상을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확대·규정해놓고 있다.

협의매수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법개정이 됐지만, 도로법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다.

고충위는 이에「도로법」제50조의8 제1항의 규정이 행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도로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고, 협의매수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홍천강변에 살고 있는 박모씨 등은 춘천-양양고속도로가 주택 위를 관통하게 되자 환경공해와 사고위험으로 정상적인 주거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도 매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일정 거리범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이 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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