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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결 협약 후속조치, 금주 중 고지서 발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5일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금주 중 2016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재발송 계획이다.
환급 해결 협약 체결 내용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대한 안내문과 농업인별 환급액,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고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고지서가 금주 중에 발송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이르면 금주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고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환급 해결 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4일,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 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들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에 따라 12월까지 별도의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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