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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6억9천만원 과징금부과, 기아차 약 46억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4일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16억9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현대차) 및 약46억원의 지급명령(기아차)을 하기로 의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매년 반복되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내 완성차 생산점유율 77.84%, 자동차 부품 거래금액의 79.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및 기아차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행위에 대해 현장직권조사 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2007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사항으로 ‘매년 단가인하’가 64.6%로서 가장 높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현대차는 2003년 1월 29일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릭부품의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3.5%단가인하를 시행하는 방침을 정했다.
클릭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의 789개 부품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했다.
즉 현대차는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에 2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3년 클릭생산대수(175천대)를 감안하여 납품단가를 이미 2.0%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에 따라 단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03년 4월경에 1.4%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했다.
나머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도 동 지침에 따라 2003년 4월경에 3.4%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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