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10대 수출국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
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관세청장 회의서 2016년도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2016년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MRA가 체결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남아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수출 경제적 효과= 검사비용 절감(60억원) + 해외공인비용(42억원) 2016년도 우리나라 제10위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다. 2016년 말레이시아 수출실적 (건수) 132, 388건 (금액) 75억불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7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미국,중국,일본,홍콩,대만,이스라엘,캐나다,싱가폴,인도,태국,도미니카,멕시코,뉴질랜드,호주,UAE,터키,말련 한국(17) > 미국(11) > 일본(8) > 싱가포르·홍콩(7) > EU·캐나다(6) > 중국(4) (교역량) MRA 발효 국가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70%이상(건수기준)을 차지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