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9일 KT가 인가신청한 유선전화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절차와 물가당국인 재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7일 최종 인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KT 선택상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의 유선전화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통신시장의 망내할인으로 촉발된 무선시장의 요금경쟁이 유선-유선, 유선-무선간 요금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KT 신규 요금제가 선택형 상품 형식을 띠고 있고, 상품마다 할인 내용 및 추가 부담액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평소 통화패턴과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는 현행 기본료에 추가로 3,000원을 부담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 및 ‘정액 A형(기본료 10,000원, 무료통화 150분) 상품’은, 집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거는 경우(LM 통화)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다.
정액형 요금제(A~D형)'의 경우 무료통화시간 초과시에는 기존의 표준요금(시내 39원/3분, 시외 및 LM 14.5원/10초)이 적용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KT로 하여금 이용약관 이외에 ‘이용자보호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였고, 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후발사업자들의 경쟁 상품 출시가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차원에서 동 상품 시행 3개월 이후 적정 시점에서 경쟁상황 등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경쟁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구도가 정착되어 이용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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