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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수립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공청회 개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제4차 ( 20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가 “일하는 여성 1,000만 시대의 여성고용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안)은「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12년까지 여성(15-64세) 고용율을 57%로 올리고, 특히 출산·육아기(30대 초반)에 있는 여성 고용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고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70만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주부 등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체계를 여성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여성근로자가 30대 초반에 출산·육아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취업모 보육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일하는 여성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 확립,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육아부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일·가정이 양립되는 근로시간제도 정착을 위해 주40시간제의 정착과 실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등을 위한 승진, 임금 등 일터내에서의 성별 차별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다섯째, 여성고용촉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고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 협약 체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안)은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에 애로가 되었던 출산·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여성 고용을 5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녀고용평등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노동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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