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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건설형 300호 이상, 매입형 100호 이상)와 일반형임대사업자(건설형 1호 이상, 매입형 1호 이상)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1호 이상)로 단일화했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
촉진지구에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5천 제곱미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대통령령 규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민간임대주택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도 신설했다.
주거급여법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7월 예상)부터, 주거급여법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공적지원 혜택이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을 강화하였기에,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급여법 개정에 대하여, 그 동안은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이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향후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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