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8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정 표준계약서(5종)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에 포함된 과제이며,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 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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