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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법정지급일 보다 6일 앞당겨 14일 지급하기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 오는 20일 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91만 1천가구 생계급여는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이번 2월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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