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차 의-병-정(의협-병협-정부) 실무협의체 29일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하였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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