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1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여천NCC(주), 하나마이크론(주) 등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성실한 모범 납세기업 및 수출입 물류업체 가운데 엄선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물류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으로 제7회째를 맞이하여 관세청은 납세분야 27개 업체, 물류분야 10개 업체 등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납세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납세분야에는 여천 NCC(주) 등 10개 업체, 물류분야에는 삼성탈레스(주) 등 5개 업체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 중 (주)삼정피엔에이 등 4개 업체는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선정됐다.
오는 1월 1일 기준으로 납세분야 44개 업체, 물류분야 20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파트너 자격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19개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은 26개로 전체의 41%에 달한다.
파트너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관세행정상 최고의 우대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차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분야에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통관 후 세액납부시 신용담보 한도 50% 증액,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여행자 휴대품 검사생략 등이 있다.
비관세분야로는 업체 대표자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시 전용통로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고객 대우 등이 있다.
관세청은 오늘 오전 관세청장 주재로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선정패 수여식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민관협력 모범사례 창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