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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자율점검표’배포하여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개선 강화
노동부는 노사가 노동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근로조건 자율점검표」30만부를 만들어 5인 이상 기업과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점검표」에는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④남녀고용평등법 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그동안 기업에서 자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7개 법령의 49가지 항목과 관련법 규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점검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며,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등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자율점검은 노동법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으로, 이번 자율점검표는 인사노무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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