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7일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등 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등록 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 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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