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 주재로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기 마련한 대응방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다.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 하고 매매가능수량은 주식보유잔고에 전일과 당일 매매수량을 합산한 것으로 잔고에 비해 관리범위가 넓고 공매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법인 또는 개별 펀드단위별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했다. (제재 강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검토(불공정행위와 동일 수준)이다.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이하 벌금이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 이하 벌금(법상 6단계 벌금 부과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법한 공매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득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한다. 계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 합산한다. (상시 전담조사 체계 구축)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예)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심리 강화 및 상시감시한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 적법성 여부 현장검사 및 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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