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5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총 21명 참석했다. 전회에 이어 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 근로자위원은 지난 회의에 제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차기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키로 하고 노사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측은“시간급 10,790원, 월환산액 2,255,11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을 제시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하여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7,530원에서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인상(8,110원×133% = 10,790원)이다.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7,530원, 동결”을 제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 제시)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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