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마련된 주거용 건축물이 20년 이내에 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지급되는 가산보상금이 소유자 사망 때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규정에 ‘주거용 건축물이 세대가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가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추가규정을 만들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주거용 건축물 보상 특례 규정에는 20년내 공익사업에 두 번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가산보상금을 받으려면 종전 공익사업시행으로 보상받은 자와 새로 매입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 규정대로라면 그 사이에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같은 세대로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는 가산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서 종종 고충위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충위는 공익사업에 두 번씩이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자의 정신적 고통은 그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 고통의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부부의 경우 협력과 내조로 서로의 재산권 형성에 직접 참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자 사망후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한 배우자에게 가산보상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