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20년으로 연식을 제한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
타워크레인 년식 제한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부문과 현장안전 부문의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2017년 11월 26일)하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및 정밀진단 실시,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건설기계관리법령)으로, 고용노동부는 설치·해체업 자격 신설 및 등록제 도입, 신호수 배치 의무화, 원청의 책임강화 등을 내용(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첫째,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토부에 두어 검사 부실 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했다.
셋째,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신설함(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시에 관련단체 간담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지만, 개정 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특히,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년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여, 정부도 이에 대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조종사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