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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면접)시험 폐지 및 노무사 자격 결격사유 완화도 추진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선발된다.또, 앞으로 제3차(면접)시험 폐지와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 완화가 추진된다.
노동부는 17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개최, 최근 합격자수 및 공인노무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종전의 경우, 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차시험 합격자가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2차시험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는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폐지 및 공인노무사 자격 결격사유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제3차 시험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은 공인노무사 시험은 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므로 별도의 면접시험을 보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전문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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