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5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임.(2017년 매출액: 2,017억원)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위반은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했다.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원 부과 (시정명령)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과징금)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1억 2,6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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