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업활동은 자유롭게, 시장 진입은 쉽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일 2018년 추진한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2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 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앞으로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및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동일인당 연간 송금 및 수령 한도를 기존 2만불에서 3만불로 상향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사업자의 진입 및 경쟁이 촉진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LPG유통체계상 소매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관리능력 고려하여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되어 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LPG판매사업자는 `02년부터 벌크로리(10톤미만)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며, LPG충전업자는 LPG판매업자 대상 도매거래 외에 일반․대량수요처 대상 소매판매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에 따라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PG소매시장에서의 충전․판매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가격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향후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할 예정이며, 항공사업자 신규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현재 사내대학은 종업원수가 200명 이상인 단독사업장이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대학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내대학의 신규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로 後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사내대학의 위탁·운영에 따른 지속가능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육부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신규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경영·금융 물류 전문대학원 설치절차의 간소화로 설치 활성화 및 핀테크, 스마트 물류와 같은 새로운 금융·물류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배출 등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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