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7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대여금고 약관의 부당한 책임 면제 조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의 수수료 변경시 사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 및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 8개 유형이다. (상호저축은행)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은행 8개, 상호저축은행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공정위가 통보받은(2017년 6월 - 2018년 4월) 516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대여금고 약관의 부당한 책임 면제 조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의 수수료 변경시 사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 및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상호저축은행) 공정위가 통보받은(2017년 5월 - 2018년 1월) 34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한다.
금융위는 약관의 신고 수리, 보고 접수,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은행법 제65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5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6조)이다.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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