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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19-01-09 18:39:43   프린터

부제목 :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 및 일반 열차 지연 시 보상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9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상 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 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현재 공산품,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 교환 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황)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개선 방안)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탑승 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열차 지연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열차 출발 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기준을 구체화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철도 여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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