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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모니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 1,713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이 중 1,221건을 채택했고 이에 대해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모집 공고(6월 14일 ~ 7월 4일)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최종 90명(각 분야별 30명)을 감시 요원으로 선정하여 교육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 대상)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중점 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제도 운영했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철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 활동을 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 및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고 법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누리집 위주로 감시 활동을 했다.
상조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요 정보 고시 항목 중 소비자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 활동을 했다.
총 고객 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 감사 여부는 매년 직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 철회 금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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