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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편의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기준 등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19-01-24 22:06:01   프린터

부제목 : 4개 업종(외식, 도 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가맹계약서 의의와 개정

 

공정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가맹계약 통용 방지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해 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5차례 개정해왔으며 가맹 본부가 이를 널리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오고 있다 .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2018년 12월 제정)과 2018년 법령 개정 사항(2018년 1월, 10월)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난해 12월 6개 가맹본부가 선포하고 약속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을 확보하고 당시 규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오너리스크,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법 개정사항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를 신설했다.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 발생 시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므로,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그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월평균 이익배분금을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 편의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했다.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에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 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는 점주의 개별 신청 후 본부의 별도 승인 하에 휴무하는 현재의 관행에 비해 가맹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4개 업종(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모두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했다.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지역의 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으며  계약갱신 과정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 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는 계약체결 시 약속한 영업지역이 가맹점주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계약갱신 시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영업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복조치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되었으나,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 했다.

 

법 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개정)과 가맹본부의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향후계획>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

 

특히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간다.

 

또한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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