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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지난해 분쟁조정 3,631건 처리
기사등록 일시 : 2019-01-24 22:12:37   프린터

부제목 : 접수 4% 증가,처리건수 20% 증가,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4일 2018년 조정신청 3,480건을 접수해 3,631건을 처리했다.

 

2018년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2017년(3,354건) 대비 4%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631건으로 전년(3,035건) 대비 20% 증가했다.

 

접수 내역의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964건)보다 3% 증가한 9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79건)보다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416건)보다 3%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5건)보다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133건)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27건)보다 126% 증가한 61건이 각각 접수됐다.

 

처리 내역의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858건)보다 19% 증가한 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750건)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267건)보다 15% 증가한 1,45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34건)보다 12%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120건)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6건)보다 1,033% 증가한 68건을 각각 처리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2018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950억 원) 대비 24% 증가한 약 1,179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141억 원)보다 13% 증가한 약 159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90억 원)보다 11% 감소한 약 80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약 703억 원)보다 31% 증가한 약 919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3억 원, 약관 분야 약 5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4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 약관 분야(198건), 대리점거래 분야(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순으로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024건 중 불이익 제공이 529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77건, 사업 활동 방해는 35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848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이 183건(21.6%)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77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455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1,078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91건, 부당한 위탁취소 88건 등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8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불이익제공과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19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98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68건 중 불이익 제공이 37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어 2018년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증가했다.

 

2017년 접수와 처리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접수와 처리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했다.

 

2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것은 조정원이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피해구제 성과가 증가했다.

 

2018년에는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가 1,179억 원에 이르러,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해 15억 원을 지급받았고, 하도급거래 분야는 부품 제조를 위탁받았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22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피해구제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는 919억 원으로써, 전체 피해구제 성과(1,179억 원)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와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건수는 61건으로 전년(27건) 대비 126%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68건으로 전년(6건) 대비 1,033% 증가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홍보되어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 증가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2018년 약관 분야 접수건수는 207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56%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198건으로 전년(120건)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약관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원은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시 도 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분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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