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0일 신학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방문·다단계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기관, 공제조합 등에 홍보를 요청했다.
교육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공정위는 매년 초 대학생들의 방문·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사회 초년생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어학교재 등의 충동구매를 유발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 빈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가치관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 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문·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을 적극 홍보할 필요하다.
현행 방판법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소비자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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