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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당 연간평균지원액 27% 증가, 지원 최대 한도 19% 증가
농림부는 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월 지원기준소득금액을 지난해52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예산도 지난해 761억원에서 88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농어민 273천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연평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 (07) 256천원 - (’08)324(증 68, 27%)이다. 1인당 연 지원 최대한도 (‘07) 281천원 - (’08) 335(증 54, 19%)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자의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지원한도인 27,9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올해 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준소득금액 이하 대상자가 작년(29천명)보다 144% 증가한 71천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의 24%에 이른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지역)에 가입하고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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