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하였고,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까지사전 인정제도 全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 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