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하여,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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