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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는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고용부는 13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한다.
1,051개소 중 85.3%(897개소)가 주52시간 준수 하고,상대적으로 초과자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방송.교육서비스 등은 더욱 면밀히 지원 고용부는 지난 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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