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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공정하도급행위 5건설업체 시정조치
기사등록 일시 : 2008-02-18 17:49:26   프린터

부제목 : 5개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대우건설, (주)이테크건설, (주)영조주택등 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엘(주), 에이원건설(주) 등 2개사에 대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주)대우건설[금호아시아나] 및 (주)이테크건설[동양화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이다.

 

(주)대우건설 = 시정명령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조정(‘06.9.18.)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증액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증액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 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이다.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증액조정 받은 추가금액(3억6,198만원)을 2006.9.26. ~-2007. 9. 21. 기간동안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추가금액 2,68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7항) 이다.

 

(주)대우건설은 조사·심의 기간 중에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여 증액된 추가금액(2,688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했다.

 

(주)이테크건설 = 시정명령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당초 하도급계약내용과 달리 변경된 부분 및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부분의 추가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시공하도록 추가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3조) 이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15억4,100만원 중 1억7,700만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11.5%)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이다.

 

(주)영조주택 = 시정명령(지연이자 1억546만원 지급명령), 수명사실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14억9,251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546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이다.

 

수명사실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에게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에 부가하여 내리는 조치이다.

 

고엘(주) 등 2개 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고발

 

고엘(주) = 시정명령 불이행 전북 정읍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2,846만원, 2008. 1. 25. 기준)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782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서(2007. 6. 1.)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미이행(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32조)이다.

 

에이원건설(주) =  시정명령 불이행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654만원, 2008.1.25. 기준)를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서(2007. 6. 1.)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미이행(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32조) 이다.

 

(주)대우건설 및 (주)이테크건설에 대한 금번 시정조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등을 불문하고 시장영향력이 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시장영향력이 큰 건설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대우건설, (주)이테크건설, (주)영조주택등 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엘(주), 에이원건설(주) 등 2개사에 대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주)대우건설[금호아시아나 및 (주)이테크건설[동양화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이다

 

(주)대우건설 = 시정명령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조정(‘06.9.18.)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증액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증액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 하지 아니함.(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이다.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증액조정 받은 추가금액(3억6,198만원)을 2006.9.26. ~ 2007. 9. 21. 기간동안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추가금액 2,68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7항)이다.

 

(주)대우건설은 조사·심의 기간 중에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여 증액된 추가금액(2,688만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했다.

 

(주)이테크건설 = 시정명령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당초 하도급계약내용과 달리 변경된 부분 및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부분의 추가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시공하도록 추가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3조) 이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15억4,100만원 중 1억7,700만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11.5%)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이다.

 

(주)영조주택 = 시정명령(지연이자 1억546만원 지급명령), 수명사실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이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14억9,251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546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이다.

 

수명사실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에게 통보하도록 시정명령에 부가하여 내리는 조치이다.

 

고엘(주) 등 2개 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고발

 

고엘(주) = 시정명령 불이행 전북 정읍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2,846만원, 2008. 1. 25. 기준)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782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서(2007. 6. 1.)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미이행(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32조) 이다.

 

에이원건설(주)  = 시정명령 불이행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3,654만원, 지난 1월 25일 기준)를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서(2007. 6. 1.)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미이행(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32조) 이다.

 

(주)대우건설 및 (주)이테크건설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 등을 불문하고 시장영향력이 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시장영향력이 큰 건설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근절하기위한 의지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본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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