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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운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와 소책자를 배포·게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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