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름휴가 등 행락철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여름휴가 등 행락철 기간에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함께 입국 시 기내 홍보, 공항만에서의 현장 홍보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입, 휴대하거나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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