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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 산정기준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19-08-23 19:14:46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했다.

 

즉, 그간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이다.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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