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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기사등록 일시 : 2019-09-24 21:54:22   프린터

부제목 : 오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GB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1만㎡ 이상 - 3천㎡ 이상으로 개정)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 -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월 23일  공포, 10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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